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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현장 종사자의 의견 청취
작성일 : 2023-01-27 조회수 : 828 작성자 : 인제컴퍼니
종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종사자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유해 · 위험요인등을 포함해 안전보건에 의한 개진할 수 있도록
종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다양한 방법을 중첩적으로 활용 가능
ex)사내 온라인 시스템, 건의함 마련, 주기적 회의 등
종사자의 의견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 반기1회 이상 점검
01.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이고 자율적으로 결정
02.제시되는 의견이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이 아닌경우 개선방안이 마련되지 안아도 법위반은X
ex) 기업 경영상 비밀을 해할 우려가 있는 의견, 비합리적인 예산 요구 등

오늘은 이렇게 작업현장 종사자의 의견 성취에 대하여 설명해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