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산업안전보건법 제 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 지원)
50인 미만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조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정부지원 국고보조사업
01사업목적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하여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5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조지원을 통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함으로써 산업재해를 감소
02지원대상 및 조건
| 구분 | 클린사업장 인정(제조·서비스업) | |
| 지원대상 |
50명 미만의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자 중 ①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② 고용노동부 감독·점검, 공단·민간위탁기관 기술지원 사업장(노동부 공단이 직접 선정하고 기술지원한 사업장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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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액 |
사업장 당 최대 3,000만원 ※ 단, 아래 기준 해당시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지원 - 고용증가 사업장(1명당 200만원 범위 내) -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 고용노동부 지정 강소기업 사업장 - 고위험업종(산재보험료율 상위업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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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격 | 300인 미만 산재가입사업장, 신용에 이상없는 사업장 | |
| 지원 비율 |
10명 미만 | 공단 판단금액의 70%(일부품목 50%지원) |
| 10명 이상 | 공단 판단금액의 50% | |
| 지원조건 | 투자 컨설팅 시 제기된 모든 문제점을 개선하여 「클린사업장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
03우선지원 선정기준
클린사업 참여신청 사업장 중 신용평가등급이 "양호"등급 이상, 위험성평가 참여여부, 기술지도, 사업별 중요도, 위험업종 등 재해예방 성과를 고려하여 선정
각 지역별 우선지원 선정기준은 공단 일선기관별 홈페이지 참고
위치 :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공단소개 > 지역본부/지사 > 관할지사 선택 > 알림마당
04인정기간
| 구분 | 인정기간 | |
| 클린사업장 인정 유효기간 | 인정일로부터 3년 | |
| 클린사업장 재인정 |
지원일로부터 만 3년 이상 경과 |
사업장당 잔여 보조금 한도 내에서 추가 신청 |
| 지원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 |
재인정 신청, 사업장당 잔여한도액 초기화(단, 초기화한 경우 최초 신청사업장보다 우선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 |
05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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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신청 -
02
사업주(장) 신용평가 -
03
보조금 지원 대상자
결정 심사 -
04
시설 개선 -
05
투자 완료 확인 -
06
보조금 지급 -
07
사후 기술 지도
06지원 설비
| 구분 | 주요품목 |
| 작업안전 개선 |
- 전도재해 예방을 위한 바닥도장공사, 적재대, 공구대 -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대, 전도방지사다리, 고소작업대 - 협착재해 예방을 위한 방호장치, 방호덮개, 자동화설비 - 전기시설 충전부 방호장치, 방폭시설 등 |
| 작업환경 개선 |
- 분진·유해물질 제거를 위한 국소배기 장치, 전체환기시설, 소음방지시설 등 - 보행식습식청소장비 |
| 작업공정 개선 | 이동식 대차, 에어발란스, 높낮이 조절작업대, 인력운반보조기구 등 |
07클린사업 지원품목 리스트
| 순번 | 품목 | 10인 미만 | 10인 이상 |
| 1 | 작업장 콘크리트타설공사 | 70% | 50% |
| 2 | 작업장 에폭시(우레탄) 공사 | 70% | 50% |
| 3 | 작업장 에폭시라이닝 공사 | 70% | 50% |
| 4 | 작업장 미끄럼방지 타일 공사 | 70% | 50% |
| 5 | 그외 다수 품목 | 70% |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