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투자 혁신사업
사망사고 발생강도와 빈도가 높은 위험한 기계 또는 유해한 공정을 개선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업장의 생산업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종합컨설팅 및 금융지원 사업
※ 9년간 9,084억원
01지원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02지원 범위
연도별 사업목표는 위험기계 및 뿌리산업 시장의 자발적 변화 유도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를 고려하여 산정
사업비 등 지원 범위 및 조건
| 구분 | 총계 | |
| 대상 | 지원액 | |
| 계 | 15,487개소(대, 개소) | 9,084억원 |
03지원 범위
설비 제작 비 등 사업비 50%(1억원 한도) ※ 사업비 50% : 기계·설비 구매, 제작 및 설치비, 기존 설비 해체 비용 등
사업비 등 지원 범위 및 조건
| 구분 |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 교체 | 리프트 교체 | 뿌리공정 개선 |
| 교체용량 | 보유 용량 대비 교체 용량 제한 없음 | 개선하고자 하는 공정 | |
| 지원금액 | 옵션과 관계없이 시장가격의 50% | 최종 원가정산기관 정산 금액의 50% | |
| 지원대상 |
이동식장비 실소유자 대상 ※ 임대 및 지입차주 등 참여 가능 (20.12.31 까지 소유한 자에 한함) |
해당 설비가 설치된 공장 등 소유주 | |
투자기업은 지원 사업별 제출서류 일체를 사전 준비하여 안전투자 혁신 사업 종합 운영시스템
(이하, 종합 시스템)을 통해 신청
※ 신청 기간은 공단에서 예산, 수요도 등을 고려하여 차수별로 나누어 지정.
04신청방법
종합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https://anto.kosha.or.kr)
문의처 : 1644-4555
신청 준비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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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회원가입
기업 정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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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신청 준비
양식 다운로드
(종합시스템 자료실)
온라인 신청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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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로그인
전사서명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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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사업신청
온라인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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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서류등록
제출서류 등록
(한글, PDF파일)
05제출 서류
공통 ① 사업자등록증(사본) ② 산재보험 완납증명원(발행 후 3개월 이내) ③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발행 후 3개월 이내) ④ 견적서 ⑤ 정보 활용 동의서(원본)
위험기계 ① 자동차등록증(사본) ② 자동차등록원부(사본) ③ 기계장치 명판이 훼손되어 모델명 및 제작연월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제작증명서 첨부(자료실 참조)
뿌리업종
① 사업계획서
리스 보증금 or 할부금융 선수금 or 보조금 지원
※ 뿌리산업 사업계획 주요 내용 : 사업목표, 개선내용, 소요예산, 자부담 방안(리스, 할부, 보조 중 선택) 사업추진 성과, 기타
06지원 방식
리스 보증금 or 할부금융 선수금 or 보조금 지원 ※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는 리스 보증금 또는 할부금융 선수금 방식에 한하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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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업 공고 -
02
신청 접수 -
03
승인 심사 -
04
전자 협약 -
05
설비 도입 -
06
완료 심사 -
07
금융 지원 -
08
사후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