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인정사업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의 의무)
01위험성평가 실시주체
위험성 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담당자들이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 관리감독자 ③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④ 대상공정의 작업자
02위험성평가 절차
- 01 사전준비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평가대상 선정 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 수집
- 02 유해·위험요인 파악 사업장 순회점검 및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 파악
- 03 위험성 추정 유해·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산출
- 04 위험성 결정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추정 결과와 사업장 설정한 허용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을 비교하여 추정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
- 05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
03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개요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태를 위험성평가 기준 및 인정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적합한 사업장에 대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kras.kosha.or.kr)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04위험성평가 인정 신청 대상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사업장(건설공사를 제외)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05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절차
인정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안전보건공단(http://kras.kosha.or.kr)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교육 :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위험성평가 사업주/평가담당자 교육은 "교육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 또는 민간교육기관에 제출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컨설팅 : 사업주가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전체 공정(작업)중 일부를 컨설팅 해드립니다.
06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혜택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으면 산재보험료 20% 인하(50명 미만 제조업종)
인정유효기간(3년) 동안 정부의 안전·보건 감독 유예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
위험성평가 인정시 클린 보조금 일천만원 추가 지원
07위험성평가 결과 기록·보존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①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② 위험성 결정의 내용 ③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 내용 ④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한 안전보건정보 ⑤ 그 밖의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08벌칙 및 과태료
| 위반행위 | 벌칙 |
| 도급사업의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9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 제36조 (위험성평가)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ㆍ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조치하는 방법, 절차,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① 제1장 : 총칙(제1조 ~ 제4조) ② 제2장 : 사업장 위험성평가(제5조 ~ 제13조) ③ 제3장 : 위험성평가 인정(제16조 ~ 제25조) ③ 제3장 : 위험성평가 인정(제16조 ~ 제25조) ⑤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