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등 고위험 개선사업
50인 미만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조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정부지원 국고보조사업
01지원대상 및 조건
| 구분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
| 지원 대상 |
- 고용노동부의 감독,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 고소작업대 등을 보유하거나 임대업을 행하는 사업장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제외) -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보유 또는 임대 사업장 |
| 지원 금액 |
- 사업장 당 최대 3,000만원 ※ 단, 아래 기준 해당시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지원 - 고용증가 사업장 (1명당 200만원 범위 내) -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 고용노동부 지정 강소기업 사업장 - 같은 사업주가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과 "클린 사업장 인정"을 각각 지원받을 경우라도 보조한도액은 최대 3,000만원이되, 고소작업대 등 방호장치의 경우 사업장 당 3,000만원까지 지원 |
| 지원 비율 | 공단 판단금액의 70% |
| 지원 조건 |
사망사고 예방품목 또는 고용노동부의 감독,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 개선이 시급한 위험요인을 개선할 경우 ※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의 경우 동일설비 중복지원 불가 ※ 정액지원 : 공단에서 별도 선정 대상품목에 한함 |
02우선지원 선정기준
클린사업 참여신청 사업장 중 신용평가등급이 "양호"등급 이상, 위험성평가 참여여부, 기술지도, 사업별 중요도, 위험업종 등 재해예방 성과를 고려하여 선정
각 지역별 우선지원 선정기준은 공단 일선기관별 홈페이지 참고
위치 :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공단소개 > 지역본부/지사 > 관할지사 선택 > 알림마당
03인정기간
| 구분 | 내용 | |
| 클린사업장 인정 유효기간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
인정일로부터 3년 | |
| 클린사업장 재인정 |
지원일로부터 만 3년 이상 경과 |
사업장당 잔여 보조금 한도 내에서 추가 신청 |
| 지원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 |
재인정 신청, 사업장당 잔여한도액 초기화(단, 초기화한 경우 최초 신청사업장보다 우선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 |
04사망사고등 고위험 개선품목
공단의 기술지원 또는 투자계획컨설팅시 확인된 작업장의 위험요인을 개선하기 위하여 아래의 분류에 따른 설비 지원 ① 지게차 운행 중 충돌재해예방 설비(전 · 후방 카메라, 감지센서, 경보장치 등) ② 밀폐공간 작업 중 질식재해예방을 위한 설비(호흡용보호구, 가스측정장비, 환기설비, 긴급구출설비, 질식재해예방 대체 설비 등) ③ 국소배기장치 예방을 위한 방폭형 전기 ·기계기구장비 및 설비, 압력방출장치 등 (밀폐설비, 국소배기장치 등) ④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3조에 따른 소음방지시설 ⑤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에서 정하는 유해 ·위험기계 등의 방호장치 ⑥ 적정여부 구분 : 적정, 개선필요,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