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지원사업
장기 저리의 산업재해예방 시설 융자금 지원
자금 여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위하여 장기 저리 조건의 산업재해혜방시설 융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산재예방시설 투자를 촉진하여 산업재해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는 정부지원사업
01지원대상 및 조건
산재보상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융자신청 직전년도까지 최근 3년간 정부지원 정책자금 지원합계가 100억원 초과 사업장은 지원 제외
| 구분 | 지원내용 |
| 지원한도 | 사업장 당 10억원 한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융자지원 100% |
| 대출금리 | 연리 1.5% |
| 지원자격 | 300인 미만 산재가입사업장, 신용에 이상없는 사업장 |
| 상환조건 | 3년거치 7년 분할상환(총 10년) |
| 지원방법 | 사업주가 선정한 금융기관(주거래은행)을 통한 대출약정 체결(보증보험, 담보 등) |
| 취급은행 |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등 16개사 -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스탠다드차타드) |
02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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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금 신청 -
02
투자계획 확인 -
03
자금지원 심사 -
04
시설 투자 -
05
개선 완료 확인 -
06
투자확인서 발급(대출) -
07
사후 관리
03지원대상품목 및 유의사항
|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을 위한 시설·장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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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 위험 기계·기구(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산업용 로봇 등) - 분진, 유기용제등 유해물질 국소배기 및 집진시설, 전체환기시설공사 - 지게차 (3톤미만) -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호이스트 등 - 근로자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소음 등 유해인자 제거, 개선, 방지 시설 |
- 보호구, 방호장치 제조에 필요한 각종 기계·기구 및 설비 - 검사, 진단, 작업환경측정 등에 필요한 각종 기계·기구 S마크 인증현황 - 근로자 건강증진 시설 장비 - 안전인증(S마크)을 받은 기계·기구 및 인증에 필요한 설비·장비 등(공작기계 등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 기구) |
04융자지급 대상자 결정 우선순위
접수기관별 배정된 융자재원을 연간계획에 따라 배분하여,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에 우선 지원하되, 동일기간 접수된 사업장은 아래의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다만, 융자재원 범위내에서 지급대상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융자지원 후 3년 이내에 지원받은 융자설비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원순위를 후순위로 할수 있음)
융자보조규정 제18조에 따른 보조대상자가 같은 규정 제19조에 따른 보조대상품을 취득하려는 사업장
투자공정의 유해위험도가 높은 사업장
지방고용노동관서, 공단 또는 민간재해예방단체의 감독점검, 기술지원 결과에 따라 개선지적을 받은 시설 및 장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장
고용증가 사업장
산재장해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공단 이사장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거나 포상 등을 받은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제35조와 영 제28조부터 제28조의2까지에 따른 안전인증제품의 구입 또는 안전인증제품을 제작하는 사업장
신청접수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