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성장 가능성 높은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제조 중소 기업의 경쟁 강화
01지원 규모
58,450백만원, 1800개사 내외 ※ 업체당 지원 금액에 따라 지원 업체수는 유동적
02지원 대상
매출액 120억원 이하 제조 중소기업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해당기업
03제외 대상
휴·폐업 기업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확인된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재기컨설팅 신청기업은 지원 가능
그 외 개별 지원 프로그램에서 지원제외 대상으로 열거한 기업
04지원 내용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을 서비스 수행기관에게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5천만원 한도로 지원
05지원 금액 및 기간
매출액에 따라 50~90% 차등 지원
| 평균 매출액 | 정부지원 비율 | 기업분담금 비율 |
| 3억원 이하 | 90% | 10% |
| 3억 초과~ 10억원 이하 | 80% | 20% |
| 10억 초과~ 50억원 이하 | 70% | 30% |
| 50억원 초과 ~ 120억원 이하 | 50% | 50% |
(정부지원 : 5,000만원(80%), 기업분담금 : 1,250만원(20%)+부가세625만원 = 1,875만원)
06분야별 세부내용 및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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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 지원 프로그램 | 지원내용 | 한도(만원) |
| 컨설팅 | 기술컨설팅 |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정기술상의 문제 및 에로 해결 | 1,500 |
| 규제대응 컨설팅 | 근로시간단축 및 화학물질관리법 대응 등 | 1,500 | |
| 2개중 1선택 지원 | |||
| 마케팅 | 패키지디자인 개선 | 시장진출 및 확대에 필요한 디자인 개발 지원 | 1,500 |
| 브랜드 지원 | 브랜드 네이밍 및 BI·CI 개발 지원 | 2 ,000 | |
| 홍보 지원 |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제품홍보지원 | 2 ,000 | |
| 3개중 1선택 지원 | |||
07분야별 세부내용 및 한도
| 순번 | 지원 내용 | 분류기호 | 규모기준 |
| 1 | 식료품 제조업 | C10 | 평균매출액 등 120억원 이하 |
| 2 | 음료제조업 | C11 | |
| 3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
| 4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 |
| 5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 |
| 6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0 | |
| 7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 |
| 8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
| 9 | 1차 금속 제조업 | C24 | |
| 10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5 | |
| 11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 |
| 12 |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
| 13 |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
| 14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
| 15 | 가구 제조업 | C31 | |
| 16 | 담배 제조업 | C12 |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
| 17 |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3 | |
| 18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6 | |
| 19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
| 20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 |
| 21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
| 22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7 | |
| 23 |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
| 24 |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C33 | |
| 25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C34 |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