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투자 혁신사업
사망사고 발생강도와 빈도가 높은 위험한 기계 또는 유해한 공정을 개선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업장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종합컨설팅 및 금융지원 사업
※ 3년간 9,084억원
01지원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위험공정개선 또는 위험기계 교체 참여 신청자
사업목표 및 예산
연도별 사업목표는 위험기계 및 뿌리산업 시장의 자발적 변화 유도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를 고려하여 산정
| 구분 | 총계 | |
| 대상 | 지원액 | |
| 계 | 15,487개소(대, 개소) | 9,084억원 |
02지원분야 및 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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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분야 | 지원한도 | 가격산정 |
| 유해·위험 공정개선 |
사업장 당 보조금한도 최대 1억원 지원 ※세금계산서금액의 50% 무상지원 (세금계산서 기준 2억원) |
공단원가 계산 결과를 적용하여 산정 |
| 위험기계교체 | 사업장 당 보조금한도 최대 7000만원 지원 ※세금계산서금액의 50% 무상지원 (세금계산서 기준 1억 4천만원) |
공단원가 계산 결과를 적용하여 산정 |
03지원 품목 예시
| 구분 | 지원설비 | |
| 공정개선 | 파이버 레이저 전달기, 파이프 레이저, 그 외 기타 유해·위험공정개선에 필요한 모든 장비 | |
| 주조 | 전기로, 사상기, 주조기, 랜들, 모래 믹서기, 조형기, 쇼트기, 열처리기, 중자기, 용해로 등 | |
| 소성가공 | 쇼트기, 크레인, 호이스트, 집게, 사상기, 용접기, 박리기, 가열로, 밴딩기, 절곡기 등 | |
| 표면처리기술 | 분체도장 자동화설비, 크레인, 화확연마조, 디스머트, 양근산화조, 착색조, 실링조, 온도조절센서, 정류기, 열교환기, 금속박막층, 형성기, PR 코팅기, 도금설비, 에칭기, 산업용 탈수기, 건조기, 필름 머신기, 유리 표면 세정기, 노광기, 현상기, 에칭기 등 | |
| 공정개선에 따른 환경개선 | 전기, 환기장치, 방음, 바닥, 조명 등 공사 ※단, 공정개선 없이 단독 공사는 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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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제출 서류
공통 ① 사업자등록증(사본) ② 산재보험 완납증명원(발행 후 3개월 이내) ③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발행 후 3개월 이내) ④ 견적서 ⑤ 세부산출내역서 ⑥ 정보활용동의서 ⑦ 도면
위험기계 ① 자동차등록증(사본) ② 자동차등록원부(사본) ③ 기계장치 명판이 훼손되어 모델명 및 제작연월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제작증명서 첨부(자료실 참조)
뿌리업종
① 사업계획서
리스 보증금 or 할부금융 선수금 or 보조금 지원
※ 뿌리산업 사업계획 주요 내용 : 사업목표, 개선내용, 소요예산, 자부담 방안(리스, 할부, 보조 중 선택) 사업추진 성과, 기타
05지원 방식
리스 보증금 or 할부금융 선수금 or 보조금 지원 ※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는 리스 보증금 또는 할부금융 선수금 방식에 한하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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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업 공고 -
02
신청 접수 -
03
승인 심사 -
04
전자 협약 -
05
설비 도입 -
06
완료 심사 -
07
금융 지원 -
08
사후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