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환경 개선사업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지원 사업
01지원 내용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근무환경 개선 목적
도내 소재 종업원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 (제조업)
기숙사, 식당, 화장실, 샤워실, 정화조, 휴게공간 설치 및 개·보수, 기숙사 건축, 보일러, 순간온수기 등의 기계설비
02지원 품목
| 구분 | 지원품목 |
| 복지편익 | 기숙사, 구내식당, 탈의실, 화장실, 샤워장, 교육시설, 체육관련시설 등 개보수 |
| 근무환경 | LED조명개선공사 등 노후작업장 개보수, 사무공간 인테리어 등 |
03지원대상 및 조건
구지역 산업단지 내 입주하고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편익 및 근로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의 80% 이내 지원 (기업당 최대 4,000만원 한도, 총 공사비용의 20%는 사업주 부담)
04지원 조건
| 구분 | 지원조건 |
| 1천만원 | 1명이상 청년층 고용, 기업부담금 20%이상 |
| 2천만원 | 2명이상 청년층 고용, 기업부담금 20%이상 |
| 4천만원 | 4명이상 청년층 고용, 총공사비 1억이상 |
기준보조율 적용 (도비 30% 시군비 30% 자부담 40%) ※ 종업원 수 10인 미만 영세기업 자부담 비율 10%하향 조정 ※ 종업원 수는 신청시점 4대보험 가입자 수(대표자 포함) (도비 40%, 시․군비 30%, 자부담 30%)
05지원 금액
개소 당 도비 15백만원 이내 ※ 종업원 수 10미만 영세기업의 경우, 개소 당 도비 20백만원 이내 ※ 기숙사 신축의 경우, 개소 당 도비 30백만원 이내 ※ 총사업비 제한 없음(초과액은 자부담으로 충당 조건)
-
LED사무실
-
농업기술센터 식물재배등
-
지하주차장
-
마켓LED
-
학원LED
-
지하주차장
-
LED 공사
-
LED 공사
-
LED 공사
-
LED 공사
-
LED 공사
-
LED 공사
-
LED 공사
-
LED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