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 개선사업
소공인 업체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노후시설 및 생산설비 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정부지원 사업
01지원대상 및 조건
소공인(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02지원 방식
사업비 매칭지원(국비 80%이내, 참여기업 부담 20% 이상)
03지원 내용
고효율제품으로 교체, 장비 과부하방지, 근로자 사용 장비 최신화 및 효율화 등 소공인 작업장 환경 전반 개선 지원
| 구분 | 지원항목 |
| 에너지 효율 개선 | 조명시설 고효율제품으로 교체, 누수, 가스누출, 장비 과부하 방지 등 |
| 생산성 향상 지원 | 제품 생산 공정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장비 지원 및 노후장비 교체 등 |
| 근로 환경개선 | 근로자 사용 장비 최신화, 효율화 및 작업장 내 유해물질 제거 등 환경개선 |
| 안전 조치 | 재해발생 고위험 장비 방호 장치 지원 등 안전상의 조치 품목 지원 |
| 기타 | 지원항목 외 사전진단을 통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는 품목 |
04사업기간
지원 결정일로부터(예산 소진 시 마감)
05자격 요건
신청일 기준 아래의 지원 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 구분 | 지원항목 |
| 휴· 폐업 및 부도 | 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 폐업⌟ 중인 경우 |
| 세금 체납 |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 참여 제한 | 정부사업에 참여제한(부정수급 등) 중인 경우 |
06지원 절차
사업수행 : 신청인 사전진단을 통해 확정 된 지원분야 및 항목에 맞게 전문 수행업체(장비업 등)를 선정하여 수행
지원금 정산 : 선금(자부담금 및 부가세)을 신청인이 수행업체로 지급 한 후, 회계법인에 정산서류 제출 ※ 지원 제외 대상 :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함)순위 700위 이내 건설사업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보조의 제한기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07정산서류 기준
정부지원금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아래의 지출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① 세금계산서 : 수행업체(공급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는 청구용 세금계산서를 제출 하며, 전자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아닐 경우 공급업체의 직인 날인 필수 ② 거래명세서(비교 견적서 1부) : 구체적인 위탁 업무내용(수량,단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공급업체의 직인 날인 필수 ③ 공급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 통장사본은 공급 업체명 또는 공급업체의 대표자명으로 개설된 것이어야함 ④ 완료확인서 : 신청인이 직접 작심하여 제출(전문기관에서 작성 지원) ⑤ 이체확인증 : 자부담(부가가치세+정부지원금 초과분)에 대한 은행발급자료로서, 입금 받는 자의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거래는 인정불가
08정부지원금 지급 유의사항
작업환경 개선에 소요 된 비용 중 자부담 부분(부가세 포함)은 제외하고 정산서류 검토 후 수행 업체(공급 업체)에 시장진흥공단이 직접 지급함
1개 업체당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최대 500만원에 한해 정부 지권금을 지급하며, 실행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본인 부담
본인의 용역 또는 재화 공급업체가 본인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 또는 소속기관일경우 해당 거래에 대한 지출은 불안정함
실행비용 전체 금액이 6,875,000원인 경우(예시) ① 정부지원금 지급(소진공 → 수행업체), 공급업체 이체(금액 : 5,000,000원) ② 자부담금 및 부가세 지급, 계좌이체(금액 : 1,875,000) ※ 자부담 : 1,250,000원 / 부가세 : 625,000원
사후관리 : 사업수행 및 정산 완료 후, 전문기관을 통해 품목 검수, 지원 후 성과, 현장 만족도 등을 조사하여 지속관리 예정
09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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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고/신청 접수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
02
사전진단 전문기관(대한산업안전협회) -
03
사업 수행 신청인, 수행업체 -
04
사업비 정산 신청인, 회계법인 -
05
비용 지급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
06
사후 관리 전문기관(대한산업안전협회)